[연합시민의소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15년),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27)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것이며,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금년도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면서, 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