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1일까지 4차 희망키움통장(Ⅱ) 추가모집

입력 2016년10월17일 22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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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21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근 1년 간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공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Ⅱ)]을 추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이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적금통장’이다.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이하를 유지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자격 유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을 해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채 본인적립금만 수령하게 된다.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적립금을 모두 수령하고 통장을 해지·종료해야 한다.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희망키움통장(Ⅱ) 지정용도인 주택자금·교육자금·사업자금·의료비 등으로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2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 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자)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 자)를 갖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연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더 많은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소득기준 하한선을 삭제, 완화된 가입기준으로 새롭게 시행하게 된 추가모집이다.

구는 기존보다 가입문턱이 낮아져 신청대비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초에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희망키움통장(Ⅱ) 접수는 2017년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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