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입력 2012년10월23일 09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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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 국회예산정책처는22일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대체로 적절하게 수립됐지만 단기적인 세제개편, 정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세제간 개정효과의 연계 미비 등의 한계점을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빠진 것은 가장 핵심적인 개정내용이 미비된 것이라며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세원확대 방안이 필요한만큼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이전 과표구간보다 낮아지는 등 조세감면 혜택이 이 구간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실효세율의 하락을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한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 보고서는 양도세 중과폐지가 세수감소 효과에 비해 정책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거래 정상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지쪽에 손을 들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폐지 역시 정책효과성,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 일시적인 동결효과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2017년까지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11조8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예측한 -5조736억원보다 6조69억원 적은 것,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양도소득세에서 났으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시 세수효과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6000억원, 정부는 -9000억원을 각각 예상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본데 비해 정부는 세수감소가 없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날 보고서는 “세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중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결여된 당해 연도 위주의 단기적인 개편안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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