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김영란 법 대비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입력 2016년10월19일 20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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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17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구청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관계자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부평구 공직자 청렴(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부패방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공직자 사례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자율적내부통제 평가 전국 1위’의 성과를 낸바 있다”며, “이번 교육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올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 계획’을 수립,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해 전 공무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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