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6년10월20일 14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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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0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기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소송을 포기하게 되므로, 소송 이전 단계인 특허청 산업재산권조정중재위원회를 원활히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기존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또한 당사자(피신청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쪽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김수민 의원은 “창업 벤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조하는 능력만큼이나 그 결과물인 특허와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탈취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김동철, 김종회, 박명재, 손금주, 신용현, 조배숙, 신용현, 이용주,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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