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임산물 채취'8명 적발'

입력 2016년10월24일 19시13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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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연합시민의소리] 24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충북 천안시)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송이와 능이 등 임산물 18㎏(시가 53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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