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직무교육 실시

입력 2016년10월26일 11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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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원위원인 오필환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 신고 등을 설명하고 법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또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 위주로 법령 해설을 실시, 청탁금지법의 규정과 현실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법령을 숙지하고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재검토 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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