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간부공무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입력 2016년10월29일 10시30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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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지난 28일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간부공무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박연정(청렴윤리교육센터WAR 대표) 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시책추진 시 실무에 적용하고 부정청탁에 대비한 간부공무원에게 특화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연초부터 청렴에 대한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부시장 및 국장 등 간부들이 직접 참여한 청렴학습모임(8회), 5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6월 고급관리자 친절·청렴교육 등 맞춤형 시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규채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통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7월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8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9월 청탁금지법 사례를 다룬 청렴연극(2회) 및 시의회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10월 7일에는 전 직원 대상(6급직원 의무) 청탁금지법 사례 및 적극행정 교육, 11일에는 외부전문 감사관 및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청렴데이 시 청탁금지법 사례를 선정하여 전 부서 공유와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연말에는 청렴혁신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 부서, 전 직원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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