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수사 중 또 다른 범행 저지른 20대 구속

입력 2016년10월30일 1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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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0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5명에게 총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같은 범행으로 검거돼 불구속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B씨와 공모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1명당 5만∼20만원을 받았으며, 미개통 휴대폰으로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만 SNS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다가 돈을 받은 후엔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회원가입 없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석방되더라도 생활을 위해 계속 범행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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