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버스 부당행위 70건 적발하고 개선명령

입력 2016년11월02일 10시1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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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가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행위 70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버스 수요가 많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관내 관광지에서 인천시, 군․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7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운행기록계 미제출 16건, 운수종사자 관리 부적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운행기록 분석자료상 시속 110km이상 주행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37대에 대해서는 임시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또한 전세버스 이용이 많은 가을 행락철 관광지 노상점검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강화군내 광성보, 옥토끼우주센타, 영종도 화물터미널, 인천대공원내 전세버스 주차장에서 노상 점검을 실시해 51건을 별도로 적발했다.
 
이중 버스운전자격증명 미게시 12건, 소화기 불량 8건, 등화장치 및 타이어 불량 7건 등이 적발됐다.

또한, 현장에서 전세버스 운전자들에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차량 안전관리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속도제한장치 해제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가능성이 커 적발된 차량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이루어졌다.
 

인천시는 점검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에 11월초까지 조치 완료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버스의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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