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기관 실태조사 실시 완료

입력 2016년11월03일 13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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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인천광역시 등 관내 광역시·도, 의회, 교육청, 시·군·자치구 등 33개 기관, 735명을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 기관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였다고 지난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누락여부, 신고의무자 신상변동 사항 적기 통보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담당 직원이 교체 되었거나 전년도 부실기관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관련 현장 교육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신고 사항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실태조사 대상자의 14.8%는 여성이었다.

또한, 병역의무자중 65.2%와 27%가 각각 현역복무와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면제자는 7.8%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급 이상(별정직 포함) 공직자는 신고의무 발생 후 1개월 이내 병역사항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퇴직, 타부처 전출 등 신상변동자는 지체없이) 그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며 신고 대상자는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등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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