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직원 대상 ‘행정규제기본법’ 실무 교육 실시

입력 2016년11월04일 14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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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각 부서 조례·규칙 담당 직원과 신규 임용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가 맡아 한국의 규제개혁 동향과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의 판단 기준, 지자체 규제개혁 조치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차 박사는 강의를 통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과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해 규제의 제도, 성과 시스템상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신중하게 설계된 정책책정 시스템, 변혁에 대한 이니시어티브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난 6~7월에 추진했던 ‘규제개혁 구민 만족도 조사’ 결과 조례 규칙 제정이 구민 생활과 기업 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속 숨겨진 규제를 발굴해 이를 정비,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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