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입력 2016년11월10일 12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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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14일부터 12월 23일(40일간)까지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중구 민원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민들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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