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불법 보도방 운영자 검거

입력 2016년11월10일 17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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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편의주점 내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충주시내 유흥주점 등에 여성도우미를 소개하고 시간당 5,000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A씨(남, 42세)를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남, 42세)는 지난5월 20일경부터 같은 해 7월 26일경까지 충주시 금릉동 편의주점 내에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충주시내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요청받으면 차량을 이용해 데려다 준 뒤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챙겼다.
 

충주경찰은 지난 6월1일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탐문 및 잠복근무 수사로 도우미 여성 공급사실 확인하고  영업 관련 장부 확인 및 압수했다.
 
충주경찰서에서는 불법 보도방 영업 행위는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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