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개업공인중개사 법령교육 및 도로명 홍보 실시

입력 2016년11월15일 20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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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교육 및 도로명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민원발생이 잦은 사항을 법령위주로 교육하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등 중개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평소에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다.
 

홍미영 구청장은 “교육활동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부평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뢰 속에서 안심하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의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은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개업공인중개사(54%)의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 시작했으나, 현재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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