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 검거

입력 2016년11월21일 16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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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1일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 수사과 지난 10월경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씨(남,42세) 등 6명으로부터 84,777,000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로 하여 피해금의 일부인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해외 총책에게 송금하려한 인출책(송금책) A씨(남,26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남,26세)는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 피의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0월경부터 11월14일 사이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고 전화한 피해자 B씨(남, 42세) 등 6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84,777,000원을 최모 명의 계좌(대포통장)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지난 11월14일 계좌 명의자(대포통장)와 상담 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의자에게 건네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에서 1,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피의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초등학교, 시청, 농협시지부 앞, 병원 주차장 등으로 장소 변경하며, 피의자가 C병원 주차장에서 계좌 명의자(대포통장)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체포했다.
 

본 건 이외에도 충남 천안·경기도 부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건네받아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사실 추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수법·범행 후 태도·재범의 위험성·피해회복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하게 됐다.
 

피의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수사와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진행 중이며, 충주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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