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대포차 및 관외 체납차량 징수 강화

입력 2016년11월23일 12시37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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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압류된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관외로 전출한 체납자와 대포차량에 대한 추적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횟수가 4회 이상이며 50만원 이상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관내 주소지인 경우에 1,878명 20억9,500만원,관외 주소지인 경우에 315명 4억3,500만원 이다.관외로 전출한 체납자의 체납세는 징수 어려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체납자 및 차량에 대한 주소지와 보험사항 등 정확한 지료 분석으로 현지 방문과 추적 탐문,24시간 잠복근무를 통해 체납자 면담 징수 또는 차량에 대한 봉인(족쇄)조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가 일소될 때까지 정확한 차량 분석을 통한 추적 및 봉인(족쇄)를 추진할 것 이라며 관외 출장을 통해 고액체납세 징수와 대포차량을 견인하는 전국적인 징수활동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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