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입영부대 귀가자 재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입력 2016년12월01일 20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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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일  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지난11월 30일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입영부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한 사람이 다시 재입영하는 경우 입영부대에서의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산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의 입영부대에서의 신체검사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귀가 후 재입영하게 되면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병역법 일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군 부대로 입영한 사람은 입영 후 7일 이내에 부대 내의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가 조치를 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귀가자의 복무기간 산입조치는 현역병에서 귀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영 후 귀가한 병역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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