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유리, 서울 청담고 졸업 취소

입력 2016년12월05일 14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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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2014.6.30)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2014.9.24)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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