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내년부터 워홀러 대상 소득세 과세

입력 2016년12월05일 21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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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호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연소득 37,000호주달러(한화 약 32백만원 상당) 이하는 15%, 37,001 ~ 87,000호주달러는 32.5%의 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1일 호주 하원 및 상원을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18,200호주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2만 4천여 명의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호주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수수료를 현행 440호주달러에서 390호주달러로 50호주달러 인하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호주를 떠날 때 환불받는 연금(고용주 부담)에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 약 40%에서 65%로 인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그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과 관련, 호주 정부 유력인사와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한-호 청년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를 위한 호주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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