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대회의실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입력 2016년12월06일 2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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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5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사업자 46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부평구지부 주관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과 ▲화재예방 ▲소방안전 ▲자영업 재무관리 ▲저작권법 등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각종 제도변경 사항과 신고 절차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하나세무법인 전복림 실장은 자영업자의 각종세무신고 등에 대해 강의 했으며, 부평소방서 유광렬 팀장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자정결의문을 통해 “부평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음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평구는 이날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12월 중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교육까지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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