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관련 환경피해 법적 공방 마무리

입력 2016년12월07일 20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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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서구 원창동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 543명이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총 약 161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4년 10월 SK인천석유화학,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지난 10월“공장증설승인과정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해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 인천시와 서구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산업집적법상 공장증설승인이 위법하고 볼 수 없는 점, 경제 불황에 따른 공사 중단은 공장설립승인 취소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을 거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공장증설승인 과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측정된 소음에는 봉수대로에서 발생한 소음도 섞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거주지 인접지역에 윤활유공장, 레미콘공장, 금속·피혁 등을 다루는 각종 소규모 공장들도 위치해 있어, SK인천석유화학만을 소음·악취의 원인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물질 조사결과 규제기준 이내로 검출된 점 ,공장의 배출구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톨루엔, 자일렌을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기준 이내로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공장가동으로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금년 2월에는 주민 323명이 약 2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진행중 주민들과 SK인천석유화학이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11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그 동안의 공장증설로 인한 법적분쟁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SK인천석유화학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달리 지속적인 상생협의를 진행해온 인근지역 주민협의회와 주거환경개선·인재육성·문화복지·안전환경 등에 대한 약 300억원 상당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최근 봉수대로 앞에 약 30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서구가 지역주민들과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공장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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