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전 칠레 주재 외교관' 징계위원회 개최

입력 2016년12월27일 16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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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해야 할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익을 크게 실추.....

[연합시민의소리] 27일 외교부는 오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징계위는 이날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교관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당 외교관에 대해 외교부가 이미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물론,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해야 할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익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해당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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