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입력 2016년12월28일 13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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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기간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생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해당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16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7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기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일 경우 해당하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초·중·고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료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여러 부처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 원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일 경우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자격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 센터 및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시스템) 신청(17.3.2.~3.24.)을 통하여 `17. 4~5월 중 확정되므로 확정 이전까지 납부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학교 행정실로 해당 법정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 납입보류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7년 2월말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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