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하고 수천명 출자금 사기' 5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12월28일 18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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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 씨와 B(45) 씨 등 지점 본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7월 부천에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파는 '생활협동조합 본점'을 차려놓고 생활협동조합의 생필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달 만에 원금의 180%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가로챘으며 노인과 주부 등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리고 발기인 300여 명을 모집해 조합을 차렸다.


그는 태안, 안양, 수원 등 전국에 지점 16곳을 두고 공동구매한 세제와 참기름 등 생활필수품을 소비자에게 싼값에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 피해자들은 출자금 110만 원만 내면 매일 1만1천700원씩 3달 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지점 본부장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A 씨에게 입금하고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출자액의 4%와 매달 수백만 원의 직급수당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25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출자금 3천만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지점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들은 투자금 109억 원 가운데 3억 원가량만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피해자는 투자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이나 가정주부들로 조합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오래 가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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