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업무상 배임' 검찰에 고발

입력 2016년12월28일 19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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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상황에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천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조양호 한진 회장과 서용원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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