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심각'

입력 2013년03월13일 13시56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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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건 위법·부당사례 적발 7명 검찰고발,55명 징계요구

[여성종합뉴스/ 조현] 감사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취약 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0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10월 전국 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했으며, 5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억6500만원을 변상 판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 주민센터 직원은 2008돣2009년 17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급식후원비 234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경기 군포시장 비서는 2011년 2012년 관내출장을 간다고 허위보고를한 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담당자 3명은 2009년 과 2012년 영수증을 중복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779차례에 걸쳐 1,295만원을 공금을 횡령했다.

강원 강릉시는 방파제 위에 요트클럽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하게 허가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경북 상주시 공무원은 지적공사 직원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측량결과도를 만들어 지가를 오르게 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부산시 수영구 7급 공무원과 동해시 7급 공무원은 직원 급여와 명절휴가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각각 42차례에 걸쳐 3억300여만원, 148차례에 걸쳐 2억6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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