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신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7년01월03일 10시29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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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노후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하고,승용차를 제외하고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해 시행한다.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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