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고위 공직자의 18세 직계비속 병역사항 최초(변동) 신고 안내

입력 2017년01월05일 18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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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인천광역시 등 33개 기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을 지난해 12월말 배포하고,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1999년생 전원(생일 상관없음)에 대하여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등)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직계비속(남자)에 대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이 달 31일까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병역사항 신고대상자는 직계비속이 2017년에 18세가 되는 1999.1.1.생부터 12.31.생까지 이며, 입양 등 추가 신고대상자 및 1998년생 이전 출생자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람 등이다.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공직자 등의 18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이 목적이므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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