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년01월09일 18시13분 원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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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약식기소로 해당 사건 마무리......

[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호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호란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 사고 상황과 피해정도를 보았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규모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더해 약식기소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 생방송을 가다가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해당 사고로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0.106%였다.


특히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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