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원 부과

입력 2017년01월10일 12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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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514건, 9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7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오는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www.giro.or.kr)이나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청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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