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1월13일 10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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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의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로 보증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을 보증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통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증인이 보증계약 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의 통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보증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로 인해 보증인은 사생활을 침해당해왔다”고 말하며 “보증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인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 보증인의 권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오세정,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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