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실시

입력 2017년01월13일 12시41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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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4000필지에 대해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도시계획,토지 이용 상황,도로조건 등 각종 공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을 마친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4월 13일-5월 2일)후 익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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