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대폭 강화'

입력 2017년01월13일 15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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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연합시민의소리]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사감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 기본 계획은 ►약사(藥事)감시 내실화 ►약사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소비자 안전사용 문화정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적합판정서 발급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무균원료의 시험검사, 보관 등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첨가제 원료에 대한 공급자 평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수입 의약품의 품질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업에 대해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지능적·상습적인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분석체계와 단속·처리기준을 마련해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마약류 공급내역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다빈도 사용 취급자 등을 선별해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식약처·복지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유통 우려 판매업소(약국, 도매상)에 대한 기획감시도 연 1회 실시한다.

 
식약처, 의·약협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거·검사 품목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되는 의약품 중 소비자 관심사항이 반영된 효율적인 품질검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분야 기본계획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의약외품 선제적 안전관리 확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의약외품 제조업체 점검 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를 허가(신고)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원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는지 점검하는 등 원료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되는 의약외품에 대해 파라벤류 등 보존제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품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순도 등 주요 시험항목을 포함하여 수거·검사 시 실시한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 의약외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회수사실 공표 시 회수 독려 대상을 '제조·수입업자 관련 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생활용품 판매자 관련 협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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