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전통시장 설 명절 한시적 주차 허용

입력 2017년01월13일 16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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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 우려와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주시내 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주차허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전통시장 상황과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간 및 심야, 새벽시간대 최대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주차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강대식)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2열주차ㆍ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 및 장시간 주차를 하지말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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