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 당부

입력 2017년01월14일 13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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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하여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공동주택 51건(17%), 야외 48건(16%), 공장시설 27건(9%), 창고시설 1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 기계적 요인 122건(41%), 부주의 30건(10%) 등 순이었으며 재산피해별로 보면 창고시설에서 652백만원(41%)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578백만원(36%), 동식물시설(축사 등) 120백만원(8%)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설치·사용해야하며,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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