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보험업법'과 '상법' 등 2건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1월17일 11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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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과 확인의 의무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다" 지적

[연합시민의소리]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6일  '보험업법'과 '상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 회피 금지법'이 추진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긴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과징금을 강제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험금 지급을 설명하고 받은 확인서에 명시치 않은 보험금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부과돼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는 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문제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밖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과 확인의 의무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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