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의원'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1월17일 20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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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는 내용.....

[연합시민의소리]1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법으로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여붙여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은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입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이득을 본 지주회사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에 편의를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 100%의 최소 지분율 확보 규정이 50%로 완화된 바 있다.


반면 이 같은 개정안 통과의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인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별법이었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 출자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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