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홍보

입력 2017년01월25일 18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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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는  25일 가경동 소재 터미널 시장에서 상인 및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홍보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등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주시내 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차허용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전통 시장 상황과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간 및 심야, 새벽시간대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 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  경찰관과 질서 관리인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임헌섭(남, 50세)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 상인협회장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한 손님들이 시간에 쫓기며 불안해하지   않고 느긋한 쇼핑을 즐길 수 있어 매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경찰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소식 경찰서장은 “경찰이 전통시장 주변 이면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손님들이 편리하게 많이 찾아 올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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