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7년02월01일 15시5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차고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58개소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인 동절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 대상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다.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1차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3분이상 계속 공회전 시에는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회전제한지역 외의 장소에서도 공회전 금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공회전 제한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하여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2,000cc 승용차 1대가 1일 3분 공회전을 준수할 경우 연간 13.79L 연료절약 및 29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40㎍/㎥, 2020년)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032-560-592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