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어린이통학버스 법규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

입력 2017년02월01일 15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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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일 청주흥덕경찰서 강내파출소(소장 경감 류창구)는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이른바 세림이법이라 불리 우는 어린이통학버스 법규 및 위반 시 처벌내용을 홍보하였고 운영자 및 운전기사에게 어린이집통학버스 법규를 꼭 준수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교육기관 운영자등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어린이집 소속 원생을 상대로 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의사항, 안전벨트 꼭 착용하기, 버스에서 내릴 때 좌우 살피고 건너기 등을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하였다.

강내파출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홍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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