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하도급 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원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년02월01일 16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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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하도급 공사시 하도급업체가 선납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현장노동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선납하고 하도급대금과 함께 준공 후에 받을 수 있어 영세한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자금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김수민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선납한 고용·산재보험금을 발주자에 청구하여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건설업자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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