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 전 해군참모총장 법정 구속'

입력 2017년02월02일 15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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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STX 현안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걸 인식하고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시민의소리]2일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정 전 총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39)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 시절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7억7천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한다며 "정 전 총장은 1차로 STX 측 관계자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까지 했다"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STX 현안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걸 인식하고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회장 등 STX 관계자들 역시 이런 업무 현황과 관련성, 음성적 혜택이나 이익을 기대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을 후원하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STX와 정 전 총장은 상호 묵시적 인식, 양해하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정 전 총장은 해군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의심받을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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