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7년02월02일 16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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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이후 바다 위 한진해운 선박이 운항을 멈추고 세계 곳곳의 항만에서 압류되면서 '물류 대란'

[연합시민의소리]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중단하면서 결국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진해운은 지난1977년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했다.

 

출범 이듬해인 1978년 중동항로를 개척한 데 이어 1979년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연달아 개설하는 등 한국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갖고1986년에는 불황에 따른 적자 누적을 이기지 못하고 첫 경영 위기를 맞았으나 조중훈 회장이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가까스로 정상화를 이뤄냈다.


이후 1988년 대한상선(대한선주)을 합병해 국내 '1호 선사'가 된 한진해운은 1992년 국내 최초로 4천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오사카호'를 띄웠다.


미국 시애틀, 롱비치 등 주요 항만에 전용 터미널을 세워 사세를 키우고 1995년 거양해운, 1997년 독일 2위 선사 DSR[155660]-Senator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렸다.


조중훈 회장이 2002년 11월 타계하자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고 해운업이 호황이던 2000년대 중반까지도 5천750TEU급의 컨테이너선을 잇달아 인수하며 순항했다.

그러나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하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조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았으나 글로벌 해운업 장기침체 등과 맞물리며 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했다.


최은영 회장은 결국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2014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으나 해운업 장기 불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자구책 요구를 끝내 충족하지 못해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 그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이후 바다 위 한진해운 선박이 운항을 멈추고 세계 곳곳의 항만에서 압류되면서 이른바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이 기간 영업망이 모두 무너지고 인력과 주요 자산을 매각한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군림하던 시절을 접고 결국 파산이란 운명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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