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피의자 검거

입력 2017년02월06일 09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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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6일 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윤소식) 지능팀에서는 청주시의 한 아파트(500여세대) 경리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관리비 약 2억7천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A씨(여, 46세)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를 하면서 2011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횡령을 한 것으로, 빚이 점점 늘어나자 아파트 관리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여 실제 비용보다 과다 인출을 하여 차액을 자신이 착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결재를 위한 지출결의서와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기재할 때 기재하는 금액 왼쪽에 여백을 두고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실제로 예금 청구를 할 때에는 금액 앞에 “1”자를 추가 기재하여 인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회계 감사에서 적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감사직은 전문적인 감사기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조리를 잡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는 지출결의서와 예금청구서를   작성할 때 금액 기재 시 왼쪽으로는 여백이 없도록 하면 이러한  수법으로 횡령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회계감사 시 외부 전문 회계감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앞으로도 이런 국민 생활 침해 사범 근절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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