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심야시간대 아파트주변 상습차량털이범 검거

입력 2017년02월07일 09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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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7일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J씨(44세, 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2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8개월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 도로변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끼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주차시에는 반드시 차량문을 잠그고 차량 내 보이는 곳에 현금이나 지갑, 가방 등 물품을 두지 말 것과 되도록 이면 CCTV가 설치되었거나,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차량털이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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