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서,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구속

입력 2017년02월07일 15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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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한 A씨(40세,무직)를 지난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제안에 올해 1월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이나 SNS로 고수익 알바를 준다며 인출책을 모집하여 범행을 저지른 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하였으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시와 장소, 인출책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인출책을 만나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부정계좌 등록 등으로 피해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 사칭, 저축은행 가장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나 특정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는 등의 전화 통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통화 상대자의 요구사항 대로 따르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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