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20대 국회의원 당선 무효 '부인,선거법 위반'

입력 2017년02월09일 15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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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을 살포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9일 새누리당 김종태(상주, 군위, 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선 당선 무효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을 살포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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