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

입력 2017년02월09일 16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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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으로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으로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에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여 이행하고, 교직원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10일 오전9시30분에 시교육청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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