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당초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면 반드시 입영 희망 신청

입력 2017년02월12일 10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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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2017년도 각급 학교에 입학 예정인 사람이 기존에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이 대학 등 각급 학교 입학을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처리되므로, 당초 병무청에서 정해준 현역병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학생 입영신청’ 또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자가 자동 취소되지 않고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가능하다.
 

‘당초 입영일자 입영 희망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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